1. 관련근거 : 대한파크골프협회-1722(2024.06.12.) '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회원 안전사고 예방 협조 건'
2.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회원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여름철 파크골프 회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파크골프 라운딩 복장에 있어
혹서기(6월1일~8월31일) 이용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복장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폭염주의보) 및 금지(폭염경보)
◈ 폭염주의보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①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예상 |
나. 반바지 착용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반바지 착용시 파크골프장 입장 허용
◈ 반바지 착용은 파크골프 매너준수에 위배되는 부분이지만 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회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한시적인 협조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시·군·구 협회에 적극 홍보 바랍니다.
다. 햇빛가리개 착용은 전면 얼굴 전체를 가리는 형태의 가리개를 제외하면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라. 대회 및 행사 진행 시 파크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마. 체육활동 전후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식중독 등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