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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파크골프협회와 (사)대한파크골프연맹의 차이점은 없으나 합병해야 하는 이유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4-10-18 07:06:33    |    조회수   393

사단법인은 민법 제 40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립

등기를 마친 단체를 말합니다. 

(사)대한파크골프협회와 (사)대한파크골프연맹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단체이므로 

차이점이 없으며, 인적 구성 단체로 비영리 법인으로서 파크골프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회원으

로 가입을 해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한 종목 2개 단체로 주무관청이 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한 종목 2개 단체로 허가

를 내주었다는 사실로 비추어볼 때 주무관청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며, 설사 2개 단체로 주무관청으로부

터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두 단체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동호인을 위하여 벌써  합병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합병을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기득권 문제가 아닌가 싶고 기득권 문제로 계속해서 두 개 

단체로 남아있을 경우 동호인도 두 단체로 양 분 되어 파크골프 미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

입니다.

 

(사)대한파크골프연맹의 회원수는 알고 있지 못하나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수가 20만명에 육박함은 

물론 대통령기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대회와 시.도별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원수가 많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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