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인 중에 키가 작은 동호인이 채가 길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86cm 채를 약 4cm 정도 잘라서 편하게 사용 하고 있는데 규정에는 86cm 이하라고 되어있고 몇 cm 이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정확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