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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용허가를 받았는데도 비회원이라고 사용불가라니...
거창군파크골프협회는 생활체육시설인 거창군파크골프장을 국민에게 개방하세요.
생활체육시설법에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회원이라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승인요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