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2022년 8월 11일부터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13에 의거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대상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개요
ㅇ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1항 및 제4항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2. 1. 18.> (중략)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2022. 1. 18.> (중략) [시행일: 2022. 8. 11.] |
ㅇ 대상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1항에 따른 “체육회등”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시도·시군구체육회), 경기단체(회원종목단체), 운동경기부
ㅇ 징계확인 범위 ※위 대상단체가 채용계약을 체결할 시 징계이력을 확인해야하는 대상
- (기존) 체육지도자 → (변경)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ㅇ 징계확인 절차
- (채용예정자→채용기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양식(붙임2) 작성 후 제출
- (채용기관→스포츠윤리센터) 신청양식 취합 후 공문을 통해 발급 신청
- (스포츠윤리센터→채용기관) 징계 이력 확인 후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처: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기획팀 (02-6220-1397,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