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운동 하고 있는 동호인입니다.
최하위 단체인 클럽(동호인회)에는 전국대회나 시,도 대회에 출전하고 싶어하는 회원들과 지역내에서 운동만 즐기려는 회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구 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역대회에 출전하거나 협회 주관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는 일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최상위 회원관리규정에
"본회 산하 시,도 협회 및 시,군,구 협회는 별도의 회원을 관리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가입을 못하고 있는 클럽이 있는 실정이고 협회 주관 아무런 대회에 참여를 안 해도 매년 50,000원(중앙회비 5,000원 시협회비 15,000원 구협회비 30,000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입이 없는 대부분의 노년 회원들에게는 이또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이 규정의 수정을 통해 자유스럽게 구협회에만 등록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협회비를 최소한으로 각각 중앙회비 5,000원 정도로만 부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